이른바 ‘주사이모·박나래 게이트’의 여파가 확산되는 가운데, 방송인 전현무의 ‘차량 내 링거’ 장면과 관련해 경찰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23일 스포츠경향 단독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현무에게 차량 안에서 정맥수액을 투여한 의료행위가 적법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팀을 배정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장은 2019년 ‘MBC 방송연예대상’ 당시 기안84가 수상 소감에서 박나래와 전현무의 링거 투여 사실을 언급한 발언을 근거로, 해당 내용이 방송에 나온 ‘차량 내 정맥수액 장면’과 관련되는지 여부를 포함한 관련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이른바 ‘주사이모’로 불리는 인물의 SNS 팔로잉 목록에 전현무의 이름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며, 객관적 자료를 통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고발인 측은 “진료기록부에는 주소⋅성명⋅연락처⋅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및 주사⋅투약⋅처치 등 치료 내용과 진료 일시가 기재되는 구조이고, 진료기록부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다”며 “만일 전현무의 해명과 같이 적법한 의료행위였던 것으로 객관적 확인이 된다면 당사자 보호와 여론의 안정에 기여할 것”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은 전현무가 2016년 MBC 예능 ‘나 혼자 산다’에 출연해 이동 중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최근 재조명되면서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링거를 놓았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,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중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전현무 소속사 SM C&C는 당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, 촬영 일정상 부득이하게 이동 중 처치 마무리 장면 일부만 방송에 노출됐다고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“마무리를 제외한 모든 의료 행위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 판단과 처방에 따라 진행됐다”며 “의료인을 개인적으로 호출하거나 불법적인 시술을 받은 사실은 없다”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오디오ㅣAI앵커 <br />제작ㅣ이 선 <br />출처ㅣ유튜브 'MBCentertainment' <br />출처ㅣMBC '나 혼자 산다'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1223104516436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